처음엔 개인으로, 매출이 붙으면 사업자로
개인 판매자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없이 스토어를 열 수 있습니다. 취미로 소량 팔아보거나 사업성을 테스트해보려는 분께 맞습니다. 다만 계속적·반복적으로 매출이 생기면 사업자 전환이 필요합니다. 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.
- 사업자등록 신청: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
- 통신판매업 신고: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
- 사업자용 통장 개설: 매출·매입 관리가 편해집니다
매출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, 매출이 꾸준해지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라고 안내합니다.
